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상반기(9월 1일15일), 하반기(3월 1일15일) 지급 시기: 9월 신청 시 12월 말(35%), 3월 신청 시 다음 해 6월 말(65%)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5월 1일~31일
기한 후 신청: 6월 1일~11월 30일 (10% 감액 지급) 지급 시기: 5월 신청 시 8월 말, 6월11월 신청 시 10월 말다음 해 1월 말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신청 안내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손택스(모바일 앱),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 절차
장려금 신청 후 약 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결정된 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수령 방법
지급액은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계좌 변경 안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어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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