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근무 중... 또 다른 7급 공무원 '노출 방송'에 출연
'성인 방송 BJ'로부터 7급 공무원의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며 공무원들 사이의 풀어진 규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부처에 속한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부처의 7급 공무원이 업무 중 노골적인 방송을 진행해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공무원들의 풀어진 규율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23일, 중앙 부처에 속한 20대 여성 7급 공무원 A씨가 업무 시간 중 해외 소셜 미디어 서버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적발되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YTN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상의를 들추고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도 방송에 나타났습니다. 방송 중에는 태극기 문양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있었으며, 부처의 조직도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A씨의 방송은 100명에서 300명의 시청자에 의해 시청되었으며, A씨의 부서는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A씨의 행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기자는 “수준이 매우 높았다. 평범한 방송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놀랐고 당황스러웠다”며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했다”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해당 부처는 A씨가 이익을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했다고 설명했으며, 그녀에 대한 징계 수준은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징계 기간이 얼마 전 끝났지만 아직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부처에 속한 7급 공무원이자 특별 수사권을 가진 법무 경찰관인 B씨는 성인 인터넷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가 해당 부처로부터 공무원법상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지난 14일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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