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와의 공범 의혹 해소를 위한 대면 조사 요청
2일, 남현희 씨의 법률 대리인은 그녀가 대면 조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1일, 남현희 씨는 전청조 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대면 조사란 경찰이 피의자와 또 다른 피의자, 또는 고소인과 피의자, 혹은 피의자와 증인을 경찰서로 불러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현희 씨 측은 "전청조 씨의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어, 빨리 경찰에 가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견을 직접 표현했다. 우리는 전현희 씨에게 속한 중요한 증거를 임의로 경찰에 제출하고 감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날짜가 잡히는 대로 경찰에 직접 나타나 고소인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녀는 일부에서 제기된 커넥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면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청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청조 씨는 '3세대 재벌'을 자처하며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기거나, 중국 사업에 투자하라며 1억 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서자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전청조 씨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로 인한 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금액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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