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관광진흥법 등록조건
안녕하세요, 여행 애호가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사 설립과 여행업 등록이 더욱 쉬워졌다는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더 낮아진 자본금으로도 여행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행업이란 여행 정보 제공, 교통 및 숙박 시설 이용 알선, 계약 체결 등 여행자나 시설 운영자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종합 여행업
대상: 국내외 여행하는 한국인 및 외국인 비자 취득 대행 포함
이전 명칭: 일반 여행업
등록 조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사무소: 소유 또는 사용권
2. 국내외 여행업
대상: 국내외 여행하는 한국인
비자 취득 대행 포함
이전 해외여행업 범위 확장
등록 조건:
자본금: 3천만 원 이상
사무소: 소유 또는 사용권
3. 국내 여행업
대상: 국내 여행하는 한국인
자본금: 1천5백만 원 이상
사무소: 소유 또는 사용권
단,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합니다.
여행업 등록 결격사유 종류
여행업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 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여행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변화는 여행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업 등록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실현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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